가끔신사

미국 원자재 및 부동산 PTP 종목 단타 금지령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Regulations)의 결과로 미국 납세자가 아닌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의 판매 수익금에 새로운 원천징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PTP는 금·은·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한다. 과세 대상엔 미국 증시에 원자재·부동산·인프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200여 개인데.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원천 징수 금액 : 판매 또는 유통 수익금의 10%. 이는 계산된 이익의 10%가 아니라 모든 거래 또는 분배로 인해 정산될 자금 금액의 10%를 의미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매도가액 전체의 10% 과세

미국 PTP 종목

PTP 종목 과세는 양도소득세와 중복된다.

1억원을 투자하여 수익률 10%일 경우 1억 1천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때, 매도 금액의 10%인 1,100만원이 부과되며 순수익 1천만원에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인 165만원이 추가 과세된다. 총 1억 1천만원의 수익금을 매도했을 경우 미국 과세 1,100만원과 한국 과세 165만원을 합한 1,265만원이 과세된다.

간단하게 1억원을 투자해 10%의 수익률이더라도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총 9,735만원이 된다.